전문인 단기 취업비자 (H1-B)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경우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비자는 신청자를 1년에 6만5천명으로 제한하는 연간 숫자 한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 9월 30일 안에 신청자수가 6만5천명을 넘을 경우, 새로운 신청자는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6만5천명의 숫자중에는 신청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 시장의 변화와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의 수요 급증에 따라 미국 국회는 H-1B의 연간 숫자 한도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미 국회의 개정 입법에 의한 이민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는 일단 3년의 기간으로 받게되고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전부 6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이상의 연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 직종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 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학위가 없고 그 대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년의 실무 경력을 대학의 1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
노동 조건 신청서라 함은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 수준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이며, 노동 조건 신청서는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노동국으로부터 노동 조건 신청서의 승인을 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이민국 양식 I-129 H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한국에 있으면, 서울에 소재하는 미 대사관에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민약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받으므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취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인 직종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으로 이민국은 신청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 고용될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합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 학위나 미국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도 인정됩니다.
비록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경험과 훈련이 학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면 가능하고, 전문 직종 주 정부 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소유한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민국은 신청자의 전공 학위와 취직하고자 하는 전문 직종이 서로 비슷한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2. 임시 취업 비자 (H-2B)
임시 취업 비자(H-2B)는 농장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H-2A와 구별되며,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단기 취업 비자(H-1B)와도 구별됩니다. 임시 취업 비자는 임시적 요구에 한하여 발부되며, 비자 유효 기간은 3년, 이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며, 노동 허가서를 받은 후 이민국에 신청하여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2B 신분은 임시적 요구, 즉 한정적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영화나 연예 분야 관련 종사자나 기술 요원은 H-2B 비자를 통해 일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연수인 비자 (H-3)
연수인 비자는 미국 회사가 외국 고용인을 초청하여 직장 연수를 통해 외국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수인 비자는 2년 간 유효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인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일단 미국을 떠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수인 비자는 트레이닝을 위한 임시적인 단기 비자이므로, 이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 후 신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