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범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조속한 이민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결혼한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시민권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주권 대기 기간은 매년 변할 수 있으니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제2순위 A(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제2순위B(성년 미혼자녀)로 나누었습니다. 제2순위 중 제2순위 A가 67%, 제2순위 B가 33%의 비자 할당을 받습니다.
제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입니다.
제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의 정의
배우자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
시민권자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직계 가족에 해당되며, 영주권자의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자녀는 적출자, 비적출자가 모두 포함되며, 다만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양자 관계는 자녀가 16세 되기 전에 확정되어야 하고, 의붓자녀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아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만이 고아와 양자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고아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순위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이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탄생한 형제, 자매를 포함하며, 이는 생모가 같든지 혹은 생부가 같으면 형제, 자매로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입양 이민
신청 요건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양자(Adopted child)가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6세 이전이라 함은 양자의 16세 생일 전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양자는 양부모의 법적 후견 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2년의 거주 기간은 입양 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각 주마다 틀리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자
양자를 초청하는 자는 독신일수도 있고 부부일수도 있으나,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설정한 사전 입영 요건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양자
입양 이민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양자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