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절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미국 영토 안이나 밖에 있는 것에 관계 없이 합법적으로 입국 절차를 받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하였을 경우에는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입국 거절이냐 추방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건강상 이유
형사상 이유
이민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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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란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범죄 기록 없이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 배우자 혹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예외적이며,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입국 거절 면제는 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곤경의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되어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건강상 이유
형사상 이유
이민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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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추방 정지
신분 변경
정치 망명
추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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