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가미시민권자와결혼하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으로 이민 청원서가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접수할 수 없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21세 [&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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