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의무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황당한 답변

국가유공자 미망인 백정순(NY 거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반만에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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