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봉책인 복수국적자 개정안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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