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들의 미 공직 진출 막는 현실 무시한 ‘법무부 개정안’

최근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에 관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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