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방해하는 임시 국적법 막아야
한국 모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적법 토론회에 나를 주 발표자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의원이 상정 할 임시구제안은 잘못된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표를 못 받을까’라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한국 태생의 유승준과 미국 태생의 한인 2세와의 착각속에서 잘못된 여론의 선입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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