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지원자 ‘복수국적’ 여부 일일이 확인한다
▶ 연방 공무원 뿐 아니라 하청 업무 담당자까지도 ▶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2세들 불이익 확대 우려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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