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오바마’를 위해서

한국계 ‘오바마’를 위해서 드디어 한국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미 공직진출의 발목을 잡힌 한인 2세들을 위해 국적이탈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소위 ‘홍준표 법안’에 의하면, 한인 2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