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구제안의 용트림
용의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간에 불법 체류 구제안이 용트림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국경을 넘어 온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 규정을 제안했다. 현재의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족이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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