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민법 개혁안에 박차를 가할 때
미국을 뒤흔들었던 “애리조나 SB 1070”의 이민법 핵심 조항이 발효 금지되었다. “영주권 좀 봅시다”라며 지역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조항과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금지 조항의 발효가 중지된 것이다. SB 1070법안이 지난 4월 23일에 통과되었을때, 필자는 “애리조나 악법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필자는 애리조나 법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를 미국은 연방법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이민법의 제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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