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하나만 바꿔라.
–헌재 재판관 임기를 종신제로? 미연방 대법원장 렌퀴스트. 그는33년 재임중 서거했다. 바로 이것이 미 대법원 판사의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헌법이 미처 생각 못해본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한국 헌법상의 고질병은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즉,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인즉,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소추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또한 대법원이 대통령을 견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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