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해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이중국적자일 경우 가족과 함께 실제 외국에 살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병역면제의 기준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실제로 외국에 거주했느냐’가 돼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는 20일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씨(29)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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