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영주권 형태를 갖춘 카드는 1940년 외국인등록법 (Alien Registration Act of 1940)에 의해 발행된 흰색의 카드 Form AR-3이 었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영주권자나 불법체류자를 막론하고 우체국이나 이민국에서 등록하게 하혔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가 모두 흰색의 카드 Form AR-3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자, 외국인 등록은이민국의 관할 업무가 되었고 이민국에서는 이민자에게 초록색의 카드 소위 그린카드인 I-151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영주권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와 취업을보장하는 카드였으며, 이때부터 영주권을 카드의 색깔에 따라 그린카드로 부르기 시작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이면서 AR-3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1950년 국내 안전법은 모든 AR-3카드 소지자에게 새로운 I-151그린 카드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의 영주권 갱신안은 불법 체류자 식별에 초점을 둔 반면에 현재의 영주권 갱신안은 영주권 위조,변조에 의한 불법 체류자 색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합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AR-3카드에서 그린 카드로 갱신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린 카드 소유자는 비이민 비자 소유자나 불법 체류자와 구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는 영주권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1964년에는 영주권의 색깔이 초록새에서 푸른색으로, 1965년에는 영주권의 색깔이 짙은 푸른색(Dark Blue)으로 바뀌었습니다.
1977년 영주권의 컴퓨터 기계 식별이 가능한 새로운 영주권 I-551로 대체되었고 이 영주권은 핑크색을 띠고 있으며, 소지자의 지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위조의 염려 때문에 마치 크레딧카드처럼 생긴 최첨단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주권의 대명사로 그린카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영주권에는 10년 만기일이 기입되어 있으며 10년마다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번 영주권 인터뷰 면제 영역은 주로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이민 과정 중에 사기성을 찾기 어려운 순수한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 중의 일부만 해당됩니다.
또한 영주권 인터뷰 면제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법 규칙 제 245, 246호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인터뷰 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이민국의 재량으로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인터뷰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지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돌아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인터뷰를 해야 할 사람들은 영주권 인터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취업 이민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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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의 결혼과 이민법상의 결혼은 구별해야 합니다. 결혼을 빙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사기 결혼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의회는 1986년 이민 사기 결혼 수정안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후에 다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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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영주권 끝나기 90일 전부터라는 기한입니다. 만약 2년이 넘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를 밝혀야만 정식 영주권을 발행해 줍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부부로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햐 하며 예로, 2명의 증인 진술서,은행 공동 구좌, 부부가 함께 서명한 아파트나 집 계약서 등입니다. 만약 서류로 보아 사기 결혼이 아닌 것이 확인할 경우 인터뷰 없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2년 동안 결혼 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당해 배우자의 정식 영주권 문제에 대해 케이스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이혼
폭행당한 배우자 및 어린이
심각한 곤란
서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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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만 해도 부부공동 신청서(I-751)와 부부 신청 면제(I-752) 서식이 달랐으나, 지금은 통일되어 새로운 이민국 서식 I-751을 사용합니다. 한가지 주지할 것은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꾼 사람이 이혼할 경우,5년 이내에는 재혼을 한다고 해도 본국에 있는 전부인이나 새로운 부인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