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이라 함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미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 허가서(I-94)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교환비자(J비자)로 연수 활동을 하는 교환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지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미국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 연방 정보국으로부터 본국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면제 받으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교환비자(J비자)로 연수 활동을 하는 교환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지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미국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 연방 정보국으로부터 본국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면제 받으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비자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선 순위가 만료되어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배우자와 자녀 등 영주권 문호를 대기하고 계신분들은 순위가 풀린 뒤에 영주권 인터뷰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우선 순위가 만료되면 신분 변경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배우자와 자녀 등 영주권 문호를 대기하고 계신분들은 순위가 풀린 뒤에 영주권 인터뷰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우선 순위가 만료되면 신분 변경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