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2세 여성의 헌법소원 각하…”국적법 불합리성 외면 유감”
“헌재, 시간경과 이유로 법적심사 포기…다른 사례 수집해 다시 제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헌법재판소(헌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이민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23)씨가 한국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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