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 법무부 추진안에 전종준 변호사 개정 서명운동

▶ “헌법 취지에 안맞아…2세들의 불이익 해소 안돼”

전종준 변호사가 29일 낮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해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한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입법으로 기존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 조치로 아무 효과가 없다”며 “법무부는 헌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구제 법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안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이탈을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신청을 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은 만 18세가 되는 3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전 변호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에서 해외동포의 80%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제도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한국언어의 장벽으로 국적이탈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의 1년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국적이탈 처리 시간을 단축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무부장관의 허가 과정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국적유보제를 채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한 자동말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적이탈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입법 목적도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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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210502/136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