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의 필요 조건은 고용주이다. 그러나 힘든 경제 상황속에서 고용주/스폰서 찾기는 힘든 숙제와 같고 또한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세금 보고 상 재정 능력 불충분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합당한 고용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취업 이민 중의 하나는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이익 […]
미국을 빨리 갈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혹은 미국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간혹 묻는 질문이다. 소액 투자인 투자 비자(E-2)가 해답 중 하나이다. 투자 비자는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를 유지하는 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 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말도 나돌고 있는 […]
최근 시민권 신청 접수 후 2주 만에 시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시민권 접수 후 약 1년 후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에 시민권 수속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약 3개월 만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시민권 접수 후 2주만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아 […]
최근 이민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이번에는2024년 2월 26일부터 급행 수수료(Premium Processing Fee)도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급행 수수료의 인상폭과 적용되는 각종 비자 신청서와 이민 청원서의 종류 및 소요 시간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 신청서(I-129)의 급행 수수료는 $2,500에서 $2,805로 인상된다. 이에 해당하는 취업 비자 신청서는 무역인 비자(E-1), […]
8년 만에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국 수수료를 4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이민국 수수료 대폭 인상을 시도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합법절차 위반으로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이민국 수수료 인상안을 백지화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각종 이민 및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고 말았다. 이번 이민국 수수료 […]
단기 취업 비자로 근무하던 중 다른 고용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주 변경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 없으면 불법 취업이 되고 또한 취업 비자 신분을 잃을 수 있다. 한 예를 들자. 한 종교 단체에서 종교 비자(R-1)를 받고 근무하는 종교 관계자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동성애 등 여러 종교 […]
2024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였던 이민개혁안은 아직도 빨간불이다. 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2021년은 마치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다시 복귀하는 듯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면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이었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인해 3 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 만에게 […]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류 진행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게 되면 비용과 시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 이민 신청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혹은 고용주가 신청자를 언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다. 첫째,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신청 중인 경우. 취업 […]
2024년은 미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이민은 정치이다’라고 했듯이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해의 시민권 수속기간은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 피 오염’ 시키고 있다고 이민자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을 다시 쏟아냈다. 이처럼 반 이민정책의 선두주자인 트럼프를 우려한 나머지 시민권 신청을 서두려고 하는 이민자가 […]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으로 이민 청원서가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접수할 수 없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21세 [&hel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