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비자로 편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방문비자(B-2)과 비교할 때 4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B- 2)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보통 6 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비자는 무비자보다 3 개월 더 체류할 […]
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문 비자(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17 일 부터 한국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최대 90 일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먼저 한국인 […]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모국과의 연결고리”라고 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 못하도록 복수국적을 부여하여 오히려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은 결국 인적 교류이다.그러나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적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럼 현행법상 어떻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한국 국회 토론회 개최 ▶ 주 발제자 전종준 변호사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도 군대 가야한단 말인가?” 25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전종준 변호사(왼쪽)와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국적법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
▶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국회 토론회 예정 ▶ 개정안 초안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한인 1.5세-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오는 25일(목) 오전 10시-낮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
▶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의 국적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25일 개최 ▶ 전종준 변호사“피해자 구제 위한 국적 자동소급상실 허용해야” 전종준 변호사가 초안을 만든 국적법 개정안(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을 공개하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워싱턴을 국빈방문 중이다. 즈음하여 워싱턴에서 미주 동포 및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3개의 공개 질문을 대통령님에게 여쭙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화 시대에 인적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를 막고 있는 법적 이유를 아십니까?현재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는 매우 저조하다. 일전에 워싱턴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지만 포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권을 이민국에 자진하여 포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외 장기 체류라 함은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뜻한다. 6 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추정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