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무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목사나 부목사 등 종교 관계자를 초빙하고자 할 때는 종교 비자(R-1)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비이민 비자 중에서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비자 중의 하나가 종교 비자이다.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한 종교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비자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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