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님 좀 바꿔 주세요.“
간혹 필자의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이다. 미국사회에선 흔하지 않은 사무장 제도가 한국과 교포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다. 상담의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란 존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한국인들을 상담하면서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상담을 온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에게 오기 전에 이미 비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잘못된 정보를 죄다 가져와서 변호사에게는 확인만 하려고 드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내용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한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으면 유능한 변호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 없는 놈으로 몰아친다.
“그렇죠? 맞죠?“ “누가 그러는데, 맞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듣기 보다는 자기쪽으로 맞춰서 대답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상담을 해줘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건이 꼬이기 일쑤이다.
상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와 사전상담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주위의 소문만 듣고 일을 어느 정도 다 처리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사건을 다 망쳐놓은 다음이다.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할 땐 항상 “빨리 빨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미국에선 절차와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에선 그런 게 안 통한다고 설명하면, 괜히 그러는 것 아니냐고 신경질까지 낸다.
그리고 나서는 “100% 개런티(guarantee) 하시지요?“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100% 개런티 하면 제가 도사를 하고 있지 변호사를 하겠느냐“고 농담조로 설명 드린다.
상담하던 중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선생님의 서류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면 몹시 기분 나빠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변호사만 찾아오면 다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이다. 똑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다시 묻는다. 다시 한번 할 수 없다고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해 준 뒤 상담비를 받으려 하면 “사건이 안 되는데 왜 상담비를 내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잘못된 상담문화 때문에,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 때문에 이민 사기극이 신문의 사회면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몇 달 전엔 상담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이민 변호사 10년이 넘도록 나는 상담 중에 전화를 받아왔다. 나 나름대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화를 건 사람이나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분 모두가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객과 대면상담 중 전화상담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식의 사랑은 진정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란 가면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려 했던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 중엔 전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높으신(?) 분이 전화를 해서 나를 찾았는데 상담 중이라 직원이 메시지만 받았다. 직원 말로는 그 분께서 몹시 기분 나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상담 후 곧바로 전화 드렸더니 “이미 다 해결되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클라이언트는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민 상담의 정확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상담과정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달 전엔 상담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이민 변호사 10년이 넘도록 나는 상담 중에 전화를 받아왔다. 나 나름대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화를 건 사람이나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분 모두가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객과 대면상담 중 전화상담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식의 사랑은 진정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란 가면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려 했던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 중엔 전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높으신(?) 분이 전화를 해서 나를 찾았는데 상담 중이라 직원이 메시지만 받았다. 직원 말로는 그 분께서 몹시 기분 나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상담 후 곧바로 전화 드렸더니 \”이미 다 해결되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클라이언트는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민 상담의 정확한 법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상담과정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08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