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관련 지침 국무부 각 공관에 전달

미 국무부가 최근 각 해외공관에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첫째, 학생들은 언제든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발급 담당영사는 프로그램 시작 90일전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학업 중에 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프로그램 시작 30일전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문비자(B)로 들어올 수 있다.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는 방문비자(B)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으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는 방문비자 신분으로는 학업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업을 위해선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한다.

넷째, 해외공관의 비자담당 영사들은 유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시작에 맞춰 입국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간내에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

다섯째, 영사들은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의 우선적인 처리 스케줄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을 받을때 그들의 I-20나 DS-2019양식에 나오는 SEVIS 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이 경우 해당자들이 I-20나 DS-2019양식을 받기전에 비자발급을 위한 예약을 원하면 유학생 또는 교환방문비자 신청자가 확실할 경우 담당 직원은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아주어야 한다.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침은 해외 각국 미국 대사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