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젠 한국 땅 못 밟나?

병역기피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LA 총영사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럼 왜 유승준씨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앞으로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에 이번 케이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승준은 방문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입국 비자 거절에 대한 판결을 보고, “이젠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한국을 단기로 방문하기 위한 방문 비자가 아닌 취업 목적의 ‘재외동포 비자(F-4)’였다.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로서 40세 이상이 되어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 행정 법원 판사는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편법 출국을 하여 국적이탈을 한 것은 국가 기관을 기망한 것이며, 미 시민권을 획득한 목적, 시기 및 행위 방식이 공공 복리 및 질서유지 등 공익을 헤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공정한 책임의 분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및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해 줄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둘째, 2019년 7월 대법원 승소와 이번 패소와는 다르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거절에 대한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출입국 공항 입국 금지 조치를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안해 준 절차법상의 문제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의존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낸 것이었다. 이번 행정 법원의 판결의 의미는 외교부가 재외동포사증 발급 거부에 있어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세째, 패소한 유승준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유승준은 항소를 할 수 있다. 보통 1심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2심에는 주로 법리 이슈만을 따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풍습과 도덕적 정서, 그리고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해치지 않았다는 법리 전개가 큰 숙제가 될 것이다. 한편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 비자 대신에 단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과연 유승준은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그리고 방문 비자 발급과 한국 공항 입국은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넷째, 유승준 판결로 인해 재외동포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유승준은 후천적 시민권자이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즉, 병역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법 등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몰고가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는 해외동포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하지 말고 9월 30일 전에 대체 법안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일부 지도층이나 정치인 자녀 그리고 소수의 해외 동포들이 기회주의식으로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병역과 전혀 무관한 대다수의 해외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과 구분되는 국적법을 재정비 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과 여성은 국적 자동 상실제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 이탈을 가능하게 하여 한인 2세들의 미 공직이나 정계 진출의 장애물을 없애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외동포는 국익을 위한 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종준 / 변호사, VA 기자>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1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