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엉주권 신청을 했는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도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병태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나서 약 3개월 정도 후 취업 허가증을 받고,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소셜번호와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병태씨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 했었기 때문에, 수소문 한 결과 컴퓨터 회사에 취직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취직이 된 회사가 메릴랜드 주에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는 워싱턴 DC를 경계로 붙어 있는 주라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다. 마치 한국의 강남과 강북처럼 생각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요즘 워싱턴 DC주위의 교통이 너무 혼잡하여, 병태씨가 메릴랜드 주의 회사를 출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다. 보통 교통 혼잡이 없으면 30분이면 갈 거리가 러시아워에는 2~3배 정도 더 걸리는 셈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병태씨는 부인과 상의하여 메릴랜드 주로 이사하기로 했다. 병태씨는 이사를 해도 영주권 신청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버지니아 이민국에서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필자를 찾아온 병태씨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가 강남과 강북처럼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다른 두개의 주이며, 이민법상 두개의 다른 관할 지역이다. 따라서 병태씨는 이미 메릴랜드 거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 이민국에서 인터뷰 할 자격이 없는 것 이다.
병태씨에게 자문하기를, 버지니아 주 인터뷰에 가서 메릴랜드 거주자임을 밝히고 서류 전부를 메릴랜드 이민국으로 이전 해 줄것을 요청하라고 했다. 결국 시간은 좀 걸렸지만, 병태씨는 메릴랜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 신청을 할때는 이민국의 관할권 지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