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다보니,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는데, 영주권 받을 길이 있어요?”
철수씨는 2001년에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구상해 보았다.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취업이민을 신
청하면 된다고 해서,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했다.
철수씨는 영주권 신청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방문비자는 신경도 안 쓰다가, 그냥 불법신분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뒤, 철수씨는 무사히 노동허가서를 노동국으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민국에 패티션 신청을 할 단계에 이르렀다. 요즘은 미국내에 체류하는 자 중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패티션과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철수씨도 이러한 이민국 절차를 들은 바가 있어 영주권인터뷰까지 동시에 하고자 했다.
아뿔싸!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철수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안된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하여, 내용이라도 알고 싶어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먼저 철수씨의 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즉 245(i)조항이란, 미국 입국을 2000년 12월 21일전에 했어야 하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노동허가나 영주권 패티션을 신청한 자만이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000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철수씨는 비록 노동허가서가 나왔다 할지라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철수씨는 영주권 인터뷰 서류만 빼고 패티션 신청은 이민국에 할 수 있다. 패티션이 후에 통과되고, 또한 미국회에서 245(i) 조항을 다시 부활할 경우, 철수씨는 통과된 패티션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가능해진다. 만약 철수씨가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비자신분만 유지 했더라면,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했었을 것이다.
합법적인 비자신분 유지가 부담스럽고 어려운만큼, ‘그냥 하다보면 되겠지’하는 식의 듣기좋은 ,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에 빠져들기가 일쑤다. 따라서 서류를 진행 할 때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고 또한 자신의 신분 변경 사유나 원인을 지속적으로 자문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