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싱턴에서는 추방위기에 있는 한인여성 미중 오브라이언 씨 케이스가 화제이다. 웨이트레스로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몰래 70달러를 빼낸 것이 문제가 돼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다.
1996년 불법이민 개혁과 이민자 책임법(I1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에 의해 추방이 제기된 것이다. 도대체 이 법은 무슨 법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40년 동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다가 처음으로 공화당에게 다수당을 빼앗긴 후 1996년 새 이민법이 공포되었다. 보수 공화당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의 처음 의도는 아마 흉악범을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9.11사건 이후 1996년 이민법이 이민자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법으로 변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것이다. 기억에도 없던 5년전의 범죄기록이 추방사유가 된다며 법정에 나오라는 것이다. 영주권 인터뷰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어느 분은 시민권 인터뷰를 갔는데 미국 입국 후 한번의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며 추방재판으로 넘겨졌다. 어떤 분은 한국이나 해외에 다녀오는 것이 무섭다며 아예 해외여행을 포기한 상태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중씨 케이스도 또 다른 추방의 예로 첨가된 것이다.
미중 씨의 경우 버지니아 주법원에서 횡령죄(Embazzlement)로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횡령죄일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안된다. 그런데 이민국은 미중 씨를 절도(Theft)혐의로 바꾸어서 추방을 시작한 것이다. 이민법상 절도 혐의로 1년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가중범(Aggravated felon)으로 처리되어 추방대상자가 된다.
문제는 횡령죄로 판결이 난 케이스를 이민국이 직권으로 절도죄로 죄목을 바꿔서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96년 이민법을 지나치게 그리고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이민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남편과 자녀를 두고 연고도 없는 한국 땅으로 추방하는 것은 분명 미중 씨와 그 가족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범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어떻게 영주권자라고 이렇게 차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영주권자는 파리목숨인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물론 미국에서 법을 지켜야 하고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 이후에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1996년 이민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시민권 신청에 더 이상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청소년을 가진 부모는 더욱이 본인과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기억할 것은 미중씨를 돕는 것은 범법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1996년 이민법을 개정해달라는 외침이다. 그래야 이민자 가정이 살수 있다.
08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