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가정폭력 문화, 미국에선 큰코 다친다
이게 어디서 남자에게 대들어” 이 한마디와 함께 주먹이 날아가면, 여자는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마치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번씩 패주어야 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같다. 북어는 몽둥이로 때려 주어야 국을 끓일 때 부드럽게 잘 퍼진다고 한다. 과연 여자도 북어처럼 몽둥이로 때려야만 부드러워질가? 아마 이 말이 남자들 사이에 속어가 되어 계승된 이유는 여자의 기를 죽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이 말의 근원은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다.
옛날에는 한약을 달여서 실험할 때 여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말도 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여자들에게는 이름조차 없었다. 그래서 호적등본을 보면 이름없이 그냥 김씨, 박씨, 이씨 등으로 기입되어 있다. 즉 여자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고, 단지 남자의 부속물에 불과했다.
한국식 가정폭력 문화는 육체적, 성적, 심리적, 언어 폭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는 도움을 청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은연중 맞아도 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친구나 아는 이에게 고통을 호소하면 “그래도 참고 살아” 혹은 “여자가 잘하면 남편이 왜 때리겠어”라며 무마하려들기 일쑤다. 교회에 연락하면, 기도하고 용서하며 살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폭력문화가 왜 아직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한국사회에서는 여자 스스로가 자신에게는 가정폭력에 저항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 보고 할수 없이 산다”는 식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딸들이 가정폭력에 익숙해 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딸도 나중에는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받아 들이게 되어 가정 폭력이 대를 잇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 폭력은 가정을 깨트리고, 자녀를 멍들게 하는 독버섯과 같은데 과연 참는게 능사인가?
한국식 생각대로 미국에서 행동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 폭력은 범죄이며 파렴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더우기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다 그랬듯이 미국도 여자를 무시했던 나라였다. 한 예로 최초의 여성 대법원 판사인 샌드라 오카너(Sandra O’connor)판사는 1950년대에 명문 스탠포드 법대를 3위로 졸업했다. 그러나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그녀가 1981년에 최초로 여성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즉 미국의 여성지위에 대한 민주주의도 이제 겨우 30년 밖엔 안되었다.
미국에선 부부가 평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 녀간의 상호성과 사랑을 중요시한다. 용서는 학대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잔인성을 근거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학대당한 여성은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반면, 가정 폭력자는 형사범으로 처리되고, 또한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잘 보면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번씩 패주어야 한다”는 말에 무엇으로 패주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여자는 몽둥이로 때리면 반항하나, 남성의 성기로 때려주면 오히려 더 부드러워 진다”는 익살스러운 우리 조상의 슬기를 소개한다.
공개된 가정 폭력 문화의 묵인시대는 이제 법앞에 내려 놓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여자 무시하면 민주주의 못한다”는 말을 우리 2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