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모 일간지에 해외동포의 국적이탈에 대한 기사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적 포기자가 2배로 늘어난 이유를 9월까지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법이 더 강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국적이탈에 있어서 홍준표 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고 또한 그냥 ‘한인 2세’라고만 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다. 해외 출생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하고, 홍준표 법에 의하면 한인 2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없는 해외 출생 한인 2세 남성에게 만 18세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대체법을 만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는 아직까지도 늦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내의 변호사를 인용하여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분석은 헌법소원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20년 동안 국적이탈을 원천봉쇄한 홍준표 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줘 전향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대체법은 만 18세 전에 국적이탈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적이탈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는 전과 변함이 없기에 대체법은 장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국적법이 어려워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은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와 완전히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 의무를 부여해 놓고서는 한인 2세의 국적이탈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병역을 기피 하려는 것 처럼 기사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적이탈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자유권이다. 국적이탈을 제한 할 수는 있으나 침해 할 수는 없다. 제한도 최소한의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이번 법무부가 제안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철통같은 6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6가지 요건이 오히려 국적이탈을 막아버릴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면 침해가 되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국적이탈이 미주에서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미주 출생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직이나 정계 및 사관학교 진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국적이탈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이탈을 위해 먼저 자녀 출생신고부터 하면 이중국적 증거가 남기에 “이번 대체법에서 국적 자동상실제가 채택되느냐”는 문의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국적이탈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착오적인 홍준표법과 국적법 시행 규칙 그리고 재외공관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바, 제 7차, 8차 헌법소원이 접수되어 이미 사전심사까지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적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국적법 개정시 국회는 법무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법의 내용과 사건의 의미 그리고 재외동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헌법 정신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살리는 현실성있고 객관적인 국적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종준 /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