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시민권

최근 시민권 신청 접수 후 2주 만에 시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시민권 접수 후 약 1년 후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에 시민권 수속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약 3개월 만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시민권 접수 후 2주만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아 약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 사례가 된 것이다.

아무리 시민권 수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공민/역사, 영어 쓰기, 읽기 등의 인터뷰 시험 과정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시 범죄 기록은 전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된 교통 티켓이라고 해도 시민권 신청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무슨 교통 법규 위반 혹은 음주 운전 등의 범죄 사항과 함께 최종 해당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적어야 한다.  벌금 액수와 집행 유예 기간 또는 감옥에 간 기간 등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참고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관한 관련 문서를 이미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혹은 범죄 기록을 누락할 경우 이민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시민권 신청서를 대충 쓰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 규칙 위반이나 범죄에 관한 인증된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은 해당 카운티 법원에서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버지니아 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10년 이상 지난 범죄 기록은 폐기 처분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 법원에 가서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받으면 된다.  메릴랜드의 경우는 20년 된 기록도 찾을 수 있어 범죄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넘은 기록은 없다고 할 수 있기에 해당 법원에 가서 편지를 받으면 된다.  주 마다 범죄기록 보관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지난 5년 간의 주소와 직장 경력 그리고 여행 기록을 적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가 할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을 받은 사람들은 실업 수당을 받은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취업했다고 신청서에 기록하는 것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직장이 없어서 정부로 부터 실업 수당을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서에는 실업 수당 받은 기간 중에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 취업을 했다고 적었다면 이는 정부에 거짓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한 것이 될 수 있기에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일전에 이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민국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 이유는 시민권 선서식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가족과 함께 선서식에 참석하였기 때문이였다.  이처럼 이민국은 인터뷰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증서를 수여하는 선서식까지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새로 탄생한 미 시민권자들은 이번 11월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