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촉구위원회 워싱턴서 발족… 전국 조직으로 확대 나서
▶ 대표에 전종준 변호사… 노영찬 교수·이광자 교육자 등 참여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 위원회가 워싱턴서 발족됐다.
지난 5년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온 전종준 변호사를 대표로, 노영찬 교수(조지 메이슨대 한국학센터 소장)와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한 개정 촉구위원회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4월 말까지 한달간 공식 웹 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개정촉구 서명을 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27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동포 한인 2세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이는 글로벌 한국의 장애요인이 됨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며 “잘못된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을 모국과 멀어지게 하고, 각 나라 공직진출도 막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크리스토퍼 멀베이(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군을 청구인으로 제5차 헌법소원(2016헌마 889)을 접수, 사전심사 통과 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전례로 볼 때, 헌법소원 접수 후 약 1년만에 결정이 났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 변호사는 “부모를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것을 알게 된 한인 2, 3세는 신원조회 시 솔직하게 이중국적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만약 거짓이 나타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중국적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잘못 표시한 경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국적 유보제나 국적 자동말소 제도(국적 당연상실제도)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 2005년 홍준표법은 악법이다. 그 이전 1988년 대통령 시행령은 한국 호적에 없는 사람은 자동말소가 됐었으나 홍준표 법이 삭제 했기에 이를 다시 부활, 법으로 제정하면 된다.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찬 교수는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법은 개정돼야 한다”면서 “한인 2세들이 잘 되는 것이 한국에도 큰 자산인데,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자 이사장도 “한국학교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고 잘못된 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로 모국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까 답답하다”면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멜베이 군의 어머니는 수일전 개정촉구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영사과의 통보도 없었고 아들의 국적 이탈 절차의 복잡성과 비합리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서 포기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국적 대물림을 하게 되며 공직 진출을 막는 것이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조속한 개정을 바랐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 사이트 www.yeschange.org를 참조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328/1239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