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2일 헌법재판소
사회적 의미 크면 공개변론 열어
2015년 헌법소원은 서면심리 그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선천적 복수국적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이탈 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이라며 “지난 2015년에 제기한 4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서면심리 였는데, 이번에는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15일 밝혔다.
12월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 청구인은 크리스토퍼 멜베이군이다. 크리스토퍼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다.
전 변호사는 “크리스토퍼 군 사례를 통해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홍준표법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복수국적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이 공직진출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적이탈에 대한 통보가 없었던 점은 적법절차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변론할 예정이다.
공개변론 뒤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 1개월~1년 정도 걸린다. 전 변호사는 “1000만 해외동포 시대가 열리고, 볼리비아에서 한국계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요즘, 공개변론을 통해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적법이 부각되길 바란다”며 “차후 국회에서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심재훈 기자 >
<출처: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90069&ref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