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가미시민권자와결혼하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으로 이민 청원서가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접수할 수 없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직계가족에 포함되어 현재 신분이 불업이어도 우선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통해 미국 재입국을 하여야 한다.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의회에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 하원은 반 이민 성향의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있기에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불법체류자 구제안인  소위 245(i) 조항의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2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미국내에서 벌금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45(i) 조항은 한시법이기에 2가지 시기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둘째, 2001년 4월 30까지 승인 가능한 영주권 청원서(I-130, I-140, I-360, I-526)를 이민국에 접수했거나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세째, 불법체류 면책 신청서 I-601A를 승인 받고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다.

밀입국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I-130 영주권 패티숀을 승인 받은 뒤, 이민국에 불법체류 면책 신청서 I-601A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조건은 미 시민권자가 배우자 없이 혼자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 받게 될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 즉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 시민권자의 질병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의사 의견서나 세금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밝히면 된다.  불법체류 면책 신청서가 승인되면,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하고 승인되면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위해 한국행을 택했을때,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나 이민 비자 승인 가능성 등이 불확실하여 불법체류 면책 신청서 접수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부부가 비지네스를 같이 하는 경우, 한 사람이 빠지면 당장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던지 혹은 미 대사관 인터뷰시 미국내 불법체류 사항외에 다른 범죄나 불법 등의 이슈가 발생하여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절될까 우려하는 경우이다. 

밀입국자에게도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 시민권자가  미 군인이거나 예비군 일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