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제법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미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미시민권자 남자가 서울을 방문하여 중매로 여자를 만난뒤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예도 있다. 이와같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사람을 한국에서 만날경우, 신분문제가 시급한 잇슈로 대두되고,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한 부부결합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약혼자 초청
미 시민권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약혼자 초청을 할수있다. 주의할점은 약혼자 초청을 하기위해서는 절대로 혼인신고를 해서는 안된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 초청을 해야하기때문에, 약혼자 초청이 안된다. 약혼자 비자의 장점은 약혼자가 6 – 12개월사이에 속히 미국으로 입국할수있는것이다. 미국 입국후 90일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 영주권자는 약혼자초청을 할수없고, 반드시 미 시민권자만이 약혼자 초청을 할수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각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곧바로 혼례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자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점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에는 한국호적상 혼인신고를 하면 안되고, 반드시 미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호적에 결혼신고를 하게되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야하고, 미대사관이 발급해주는 결혼증명서를 통해 이민수속을 할수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할경우에는 약혼자초청보다 기간이 더 길어서 약 1년에서 1년 6개월안에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후 영주권자가 된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의 애인은 미국시민권자의 가족을 만나보기위해 미국을 방문하던중 미국내에서 법원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수도 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수속을 기다릴수도 있고, 혹은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절차상의 주의사항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각개인의 사정에 맞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대기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기간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모두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나, 미국내에서 직접영주권을 신청할경우에는 약 6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며, 2년만기 90일전에 정식영주권으로 갱신하면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분문제가 해결안되면, 사랑도 잃을수있다. 따라서 사랑과 신분문제는 같이 나가야하며 어느하나도 소홀히 할수없는 인생의 중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