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와의 결혼

예전에는 국제결혼하면, 한국인과 미국인과의 결혼을 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시민권자인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도 국제결혼이라는 조크가 나올정도가 되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족이민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안에 속히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해택도 있다. 그러나 모든규정에는 예의가 있듯이, 영주권 신청시 조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체류자
여기에서 불법체류자라함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지나서 불법이 되었거나, 혹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이 된 자를 말한다.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다. 불법체류자중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는 자는 $1000의 벌금을 내야하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자는 $1000은 낼 필요가 없다.

밀입국자
비행기나 선박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허가증 (I-94)를 받지않고,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밀입국자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다. 밀입국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245(i)조항과 같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한국에 나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신청을하고 재입국을 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재입국하고 할 경우에는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엄격한 심사를 예상하여야 한다.

무비자 입국자
원래 무비자로 입국한자는 비자변경이나 연장혹은 영주권신청을 할수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위할것은 미국입국후 바로 혼인신고를하거나 영주권신청을하는것은 금물이다. 이는 미국입국시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한 사전의도 (pre-conceived intent) 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입국후 약 3개월안에 서류 진행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비자소지자
학생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전에 해외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여행이 가능하나, 학생신분이 말소되었을경우에는 해외여행은 영주권을 받은후에 하는것이 좋다.

재혼자
자녀가 있는 재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 단 혼일신고일전에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미 시민권자의 의붓자녀 (step child) 로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이민법상 여러변수가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