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라

미주 동포 일간지의 일면을 도배하는 “한인들 왜 이러나?” 라는 기사는 우리의 준법 정신의 현주소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런 범법 행위의 형사상 이슈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몸과 맘은 미국의 법과 문화적 차이를 아직도 남의 일 처럼 느끼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아마 한국식 사고로 본의 아닌 사고를 낼 경우 당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는 사회 관례나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형법에 위배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하나가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며 귀엽다고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에서는 아동 성희롱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아동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 기록이 나타나서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서 하던식으로 무심코 한 행동이 미국에서는 범죄가 되고, 또한 이민법상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법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미국의 법을 배우고 준수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감옥을 가고 큰 벌금을 내며 심지어는 미국에서 추방까지 당하여 가족과 생이별이 될 때서야 비로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당하기 전에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겠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술을 지고 갈 수는 없어도, 마시고 갈 수는 있다”는 한국인의 술문화는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고성방가를 해도 사람들은 피해가나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취한 채 걸어가면 체포되어 4급 경범죄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 음주 운전의 처벌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술취한 자신이 범죄의 도구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식 술문화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은 단순히 형사적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할때도 사건의 지연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벤 “빨리 빨리” 문화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 한인 사회는 의외로 폭행죄가 많다. 배우자나 자녀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이나 술먹고 옆의 사람과 싸우면서 폭행하고 또한 싸움을 말리다가 함께 연루되어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소송을 당하기도 일쑤이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주먹보다는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가장 쉽게 교통 법규를 어길수 있는 속도 위반이나 STOP싸인 무시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미국에서만도 하루 평균 120 여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는 지병이나 암으로 죽는 숫자보다 많다고 한다. 건강을 지키기위해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해도 순간적인 실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만드는 것이다.

준법 운동은 법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수있는 평범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생활 캠페인이다. 세계의 수도 워싱턴에 사는 우리들이 먼저 그 작은 운동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나 한사람이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도 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 정화 캠페인 중 하나이다.

“법의 무지(ignorance of law)는 방어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문화의 뿌리가 다른 미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미국 법에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