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 사업체를 둔 고용주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영어만 구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 보다 높은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주 정부에 이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전종준(사진) 변호사는 “외국어 사용 능력이 적정 임금 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메릴랜드주 노동부가 받아들여 시정을 약속했다”며 “주 내 한인 사업자들이 해외 한인을 고용할 때 필요 이상 높은 임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었던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노동부는 연방 이민법에 아무런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한국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하나의 기술로 인정, 적정 임금을 한 단계 높여 지급하도록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제 1단계 적정 임금은 시간당 21.58달러인데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로그래머에게는 2단계인 37.04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산정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절차로, 이민 전문가들은 이 단계에 영주권 신청의 성패가 달릴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인 고용주들은 사업 특성상 같은 해외 한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노동허가 신청자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타 회사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금 보고에도 문제가 생겨 영주권 심사에서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어나 다른 외국어를 요구하는 조건은 사업상 필요 사유만 증명하면 된다”며 “지금까지 메릴랜드 노동부가 임의로 법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적정 임금 산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메릴랜드 주내 한인 사업주들은 노동허가서 신청시 한국어 사용을 요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릴랜드주와 달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는 한국어나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적정 임금을 높이 산정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