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노동허가 기준 임금 외국어 능력 고려 않기로
메릴랜드에 사업체를 둔 고용주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영어만 구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 보다 높은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주 정부에 이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전종준(사진) 변호사는 “외국어 사용 능력이 적정 임금 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메릴랜드주 노동부가 받아들여 시정을 약속했다”며 “주 내 한인 사업자들이 해외 한인을 고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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