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식으로 대법원 키우면, “제왕적 대통령”막는다
서울입니다. TV 방송국인데요, 워싱턴 미대법원 판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방송국 PD가 미 대법원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한다며, 대법원 촬영과 대법원 판사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고 했다. 자고로 미대법원 판사는 인터뷰를 안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는 길은 미 대법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따라서 방송국 PD를 도와주는 것이 한국을 돕는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그들은 워싱톤을 방문했고, 미 대법원 건물의 안과 밖을 촬영 했으며, 의례없이 스칼리아 대법원 판사와 직접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주선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감옥행. 그 뒤를 잇는 각종 정치 자금 스캔들로 전직 대통령은 은둔처로, 한국헌정사의 비극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과 유신체제를 통해 굳어진 제왕적 대통령과 황태자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있다. 미국의 대법원 제도처럼 헌법을 개정하면, 선진 민주주의가 보인다. 한국에는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이 없다.
단지 사권분립이 있을 뿐이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힘의 노른자인 위헌법률 심사권 판결과 정당해산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소추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힘이없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위헌 법률 심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부당한 행정명령이나 법에 대한 제동이 불가능하다.
더우기 대법원 판사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압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해먹는 식이 될 수는 있다. 즉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공평한 사상의 분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전에 ‘사법부 파동’이 나지 않았던가.
미국은 위헌법률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라는 기관이 굳이 필요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미 대법원의 헌법적 판례 때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인종차별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 민주주의적인 법률과 행정규칙에 위헌판결을 선포하여, 무효화 시켰던 것이다.
미 대통령 선거에 시비가 있을 때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진로를 정해주는 잣대와도 같다. 더우기 미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받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보장한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회의 탄핵소추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임한 첫 대통령이 되었듯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은 분명 제왕적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민주적인 헌법 개정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분명 ‘인치’ 보다는 ‘법치’를 사랑하는 자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와 의식속에 살고 있다.
평등주의에 입각한 미국 헌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 시민으로 몰락 할 수 밖에 없다. 내 자신부터 지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