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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 이민 신청시 대체 노동허가 신청 제도가 2007년 7월 16일부터 폐지된다. 노동부에서 승인된 노동허가서를 타인의 이름으로 대체케하여 취업 이민 수속을 앞당길 수 있었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체 이민의 악용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금지조치이다. 따라서 대체이민 수속은 7월 16일전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일단 계류중인 케이스는 서류진행이 가능하다.
대체 이민 폐지와 더불어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의 유효기간은 180일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뒤 180일 이내에 취업 이민 패티숀(I-140)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만약 이기간 동안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서는 무효가 된다.
7월 16일 이전에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는 16일 기준으로 180일안에 취업 이민 패티숀을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7월 16일 이후에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도 승인된 날로 부터 180일 안에 이민국에 패티숀을 접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