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민 7월 16일 폐지
취업 이민 신청시 대체 노동허가 신청 제도가 2007년 7월 16일부터 폐지된다. 노동부에서 승인된 노동허가서를 타인의 이름으로 대체케하여 취업 이민 수속을 앞당길 수 있었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체 이민의 악용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금지조치이다. 따라서 대체이민 수속은 7월 16일전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일단 계류중인 케이스는 서류진행이 가능하다. 대체 이민 폐지와 더불어 노동부에서 받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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