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 21세가 곧 넘어요. 어떻게 하면 식구 전부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용팔씨에게는 만 20세의 아들이 있다.
이민법상 21세가 넘으면, 더이상 동반가족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못 받을까 고민에 빠졌다.
용팔씨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고용주를 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데만 약2년 전후가 걸려서, 아들의 영주권은 마치 강건너 간것 같아 보였다.
어쨋든 용팔씨는 필자를 찾아와서 해결책을 물었다.
우선 용팔씨에게 한번 시도해 보자고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는 21세가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긴급승인을 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에는 약6개월도 안 되어서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가족 전체가 무난히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심정으로 얼른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노동 허가서를 접수 하려는 준비가 다 끝났을 즈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다.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미 연방 노동부 본부에서 미 전역의 노동부에 공문을 보낸 것 이다. 공문의 내용인즉, 노동허가의 긴급승인을 중단 하라는 것 이다. 예외없이 무조건 서류 접수 날짜 순서대로 서류를 승인 하라는 통보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했던, 21세가 넘는 자녀, 미국내 의료 진찰, 추방 연기 신청 사유, 특별한 병간호 등의 사유는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이다.
그 전에는 처음에 주 노동부에 특별한 사유를 밝혀주면 사건에 따라서 긴급승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혜택 내지는 고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팔씨의 가정은 마치 초상난 집처럼 실망에 빠지고 말았다.
미 연방 노동부의 공문은 2004년 9월21일에 발표 되었으며, 이미 관할 노동부에서는 이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다. 미 동부의 경우, 펜실바니아에 있는 고등 노동부에서 최종 노동 허가서를 발급 해 준다. 그런데 최근 부터는 특별한 사유를 통한 긴급승인을 거부한다는 회신을 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노동 허가서류가 계류 중인 사람이나, 용팔씨 가족처럼 새로 노동 허가서를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근의 미 노동부의 바뀐 정책을 고려하여 새로운 설계를 하여야 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족을 찢으면서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용납 될 수 없는 처사라 본다.
미 이민국에서는 21세가 넘는 자녀에 대해 특별심사를 해 주고 있다.
노동 허가서만 21세가 넘기 전에 통과되면, 그것을 통해 이민국에 영주권 패티숀과 인터뷰 서류를 접수하여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노동부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하루속히 인도주의에 반하는 노동부의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