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긴급승인 중단
“내 자식이 21세가 곧 넘어요. 어떻게 하면 식구 전부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용팔씨에게는 만 20세의 아들이 있다. 이민법상 21세가 넘으면, 더이상 동반가족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못 받을까 고민에 빠졌다. 용팔씨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고용주를 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를 찾았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데만 약2년 전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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