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은 여전히 병역의무 빠져나간다

원정출산자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소위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의 허점이 오히려 기득권은 빠져나갈 여기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을 통해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인정하여 외국 단기 체류자 자녀는 만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여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한국에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에게는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권리없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2005년 홍준표 법에서 신설된 제12조 3항에 의한 원정 출산의 정의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이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출산 방문 목적일 경우, 이를 ‘협의의 원정 출산’이라 하며, 병역 의무를 해야 자녀의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 부모가 유학, 공무 파견, 해외 주재, 취업 등의 정상 단기 체류자 신분으로 외국에 6개월 또는 2년 이상 체류시 출생한 자녀는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  이를 ‘광의의 원정 출산’이라고도 한다. 이런 원정 출산 예외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 부모의  단기 비이민비자 체류 목적을 ‘외국에 영주할 목적’안에 포함시킨 시행령이 병역 자원의 손실에 대한 원인 제공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유학, 주재원 파견 등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한 원정 출산 예외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원정출산 제외기준)의 개정안에서는 원정 출산 예외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국적 이탈 승인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즉, 단기 체류자 자녀의 병역 의무 면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 이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 판례는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를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인데, 이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는 병역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전형적인 원정 출산자와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병역 의무를 필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못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단기 체류자 부모의 자녀가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병역 부담의 평등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 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부당한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면 ‘병역 혜택까지 받으려 한다’며 국민정서의 이름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득권 자녀 중 원정 출산 예외자의 병역 면탈에 대한 이슈와 관심은 갈수록 작아지고 숨겨지는 것은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현재 국회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을 위한 초안이 ‘재미동포안’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병무청과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명확한 반대 근거없이 지연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15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이민 출산 한인 2세와 원정 출산의 예외자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국적자동상실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