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국회 토론회 예정
▶ 개정안 초안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한인 1.5세-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5일(목) 오전 10시-낮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를 타이틀로 한 주제 강연에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의 맹점으로 인해 미주 한인 차세대들이 겪는 생생한 피해사례를 조목조목 공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16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복수국적 이슈만 나오면 ‘가진 자들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오해하거나, 관여하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한국을 방문중인 미주 동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도착 직후인 18일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종합토론 패널로는 신봉기 교수(경북대), 오정은 교수(한성대),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참석한다.
김홍걸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될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