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망인 백정순(NY 거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반만에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 신고를 안했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백씨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제12조에 의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병역법 71조 제1항9호)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 의무 부과와 미국 내 공직, 정계 진출 장애 등의 불이익과 한국 방문이나 유학 및 연수 등에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법무부는 병역의무나 불이익, 제재가 없다는 근거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국적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법무부는 1차 탄원서의 답변에서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개별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반면, 이번 2차 답변에서는 아예 병역의무가 없다는 서로 모순된 해명을 드러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또 다시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아들이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국적이탈 미신고 37세 국가유공자 아들은 실질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된 병역기피자이기에 이런 병역기피자도 한국 방문이 안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답은 회피하고 있다.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국적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무부의 해명대로 국적이탈신고를 안해도 병역의무가 없는데 왜 굳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유공자 아들은 현재 UN에 근무하고 있는 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국적이탈을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의 증거가 남기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유공자 아들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조차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적이탈의 선행조건으로 부모의 국적 상실신청,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 아들처럼 부나 모의 사망 및 이혼 가정 등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뜬금없이 국적 이탈 미신고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고 알려온 법무부의 대답은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임시조치인지 아니면 모든 미신고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법인지 묻고 싶다. 만약 정말 미신고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면 국회는 왜 ‘병역’을 핑계 대며 국적 자동상실제에 침묵하는가. 법무부와 국회조차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 한심한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법무부는 바른 국적법 추진을 위해 속히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 있는 보고 및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