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당연상실제도’로 미 공직 진출 도와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국민정서’를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던 법무부가 갑자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적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06년 관련 국적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2015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