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제 1순위
특수한 능력 소유자 (Extraordinaty Ability Aliens)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해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제시하면 됩니다.-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입상이나 수상 사실 확인
– 국제적인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
– 주요 언론 기관이 게제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의 글
– 전문인 토론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
– 전문 학술지에 기고한 글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적을 제시하여야 국제적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 종사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열거한 국제적 명성의 증명 사항과 거의 비슷하며 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입상이나 수상 사실 확인
– 국제적인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
– 주요 언론 기관이 게제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의 글
– 전문인 토론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
– 전문 학술지에 기고한 글그리고 대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연구 기관이 취업 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국적 중역 및 매니저
신청 전 3년 기간중, 적어도 1년 이상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경영 간부, 중역 혹은 지배인 등의 경력이 있어야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경우 인사 담당 지배인은 해당 되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 생산 지배인이나 마케팅 지배인만 이에 해당됩니다.
중역의 경우 회사를 조직, 운영하고 회사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 제2순위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와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내에서 인정 될 수 있으며,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둘째로,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학위, 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 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위의 조건만으로는 충족시켜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혹은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제3순위
제3순위는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으로 나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문직의 경우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나 제2순위와 달리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사학위도 인정되며, 신입사원에게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직되어야 합니다. 숙련공은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식당의 요리사나 자동차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공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직하려고 하는 직종이 2년 이상의 경험이나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면 숙련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숙련공은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허가
노동 허가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신청자가 이제는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노동 허가의 의미는 노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 즉 노동 허가(Work Permit)의 뜻이 아니고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ion)의 의미입니다.
노동 증명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 서류로서 번역상 노동 허가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직장에 다닐 수 없습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먼저 미 노동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은 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 노동국 수속 절차와 미 이민국의 신청 절차를 각각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PERM 제도
2005년 3월 28일부터 새 노동 허가 제도인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 실시 되었습니다.
즉, 미 노동부의 노동 허가 제도를 전산 처리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리, 감독하는 미 노동부의 신규 노동 허가 제도입니다.
PERM제도를 통해 모든 노동 허가 신청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2~3년씩 걸리던 노동 허가 승인이 시작부터 약 3~4개월 만에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신청도 가능하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PERM제도가 신속한 처리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 직종의 경우, 구인 광고 등 조건을 대폭 강화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 하실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자격 요건이 PERM에 의한 노동 허가 신청 여부에 합당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의 신청제도)
취업이민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습니다.
제1순위의 특별 근로자인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은 노동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없이 곧바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순위의 종교 관계자와 제5순위의 투자 이민자도 노동 허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순위의 고학력 소유자와 제3순위 A(전문직과 숙련공)와 B(비숙련공)는 반드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노동 허가제
사전 노동 허가제란 미 노동국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노동 허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Schedule A Precer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쥴 A에는 다시 그룹 A와 B로 나눠지는데, 그룹 A에 해당하는 직종은 면허받은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이며, 그룹 B에 속하는 직종으로는 과학, 예술에 탁월한 능력 소유자입니다.
스케쥴 B직종이라 함은 미 노동국이 미국내에서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들입니다.
이 직종에는 노동 허가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취업 이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케쥴 B의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립공, 엘리베이터 승무원, 주차장 감시인, 마루 노동자, 휴양지 감시인, 보초인, 주유소 감시인, 보조인, 바텐더, 가정부, 부기 계원, 관리인, 파출부, 현금 출납원, 노동, 청소인, 간호 보조사, 택시 운전기사, 접수 계원, 호텔 청소인, 전화 교환수, 점원,트럭 운전기사, 점원 타이피스트, 임시 요리사 등등 입니다.
몇가지 직종이 생략되었으나 스케쥴 B직종은 비숙련공이거나 반숙련공인 직업으로서 미국내에서 쉽게 고용인을 찾을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업상 필요성을 밝히면 노동 허가를 받을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허가 신청 조건
우선 직업을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내에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로, 직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직업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용 계약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고용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미국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평균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고용주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Spomsor)가 있다 해도 고용주의 규모와 세금 보고를 먼저 알아 본 뒤 노동 허가 신청을 하는것이 현명한 절차이며 자세한 규정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