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목적
상용비자의 주 목적은 미국 내에서 무역이나 회사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짧은 기간동안 방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용비자를 가지고 미국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상용비자의 합법적 행위(Legitimate Activities)가 되지 않습니다. 상용비자의 소유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가 한국의 회사로부터 지불되어야하며, 미국내의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비자 신청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방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용목적에 의한 미국 방문의 필요성을 담은 회사의 편지,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미국 체류중 지불될 경비의 출처 등입니다.
관련 서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미국 회사와 주고 받았던 편지나 FAX등도 증거 자료가 되어 상용 방문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기간
상용 비자의 방문 기간은 짧으며, 보통 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이 주어지며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3개월이라는 말은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 입국시 이민국 직원으로 받는 미국 체류 허가서(I-94)의 기간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US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비자에 비해 방문 기간을 짧게 주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미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방문 기간 연장
미국내에서 상용 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전에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연장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미국내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을 제시할 수 있으면 체류 연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