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수속하는 첫 단계인 노동 허가 절차가 대폭적으로 바뀝니다.
2005년 3월 28일 부터는 소위 PERM이란 제도를 채택하여, 노동부의 노동 허가 제도가 전산화된 온라인을 통해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노동 허가 승인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예상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된 노동 허가서가 완벽히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45-60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3월 28일 까지 기다렸다가 PERM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읍니다. 왜냐하면 PERM제도에 의하면 노동 허가 신청을 위한 광고나 게시 등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규정대로 미리 신청하시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승인율은 더 높은 것 입니다. 그러나 새 규정대로 하면 빨리 되는 대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승인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실질적 경험이 없는 탓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는 전문가와 더 깊은 상의를 바랍니다.
PERM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케이스를 PERM으로 전환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RIR케이스(광고를 미리 내고 신청하신 케이스)는 전환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읍니다.
새 규정은 Non-RIR케이스(구인 광고를 시작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케이스를 철회하고 210일 안에 PERM으로 재신청하면, 우선순위 날짜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PERM으로 신청한 서류가 기각되면, 기존 케이스의 우선 순위 날짜도 잃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읍니다.
기존 케이스를 그냥 놔두고 새로운 PERM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규정에 언급이 없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PERM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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